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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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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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출연기관
(사)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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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①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 ② 의약품 관련 각종 응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③ 인터넷 및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 ④ 의약품정보 관련 대외 민원접수 및 정보 제공
- ⑤ 의약품정보의 응용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 개발
- ⑥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수행
- ⑦ 의약품정보 관련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 ⑧ 의약품정보 관련 정보매체의 개발 및 홍보
- ⑨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 ⑩ 일반서적 출판업 및 통신판매업
- ⑪ 기타 의약품정보 관련사업
- ⑫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