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의약품 / 식별 로라타딘 임부금기 수정 요청 |
---|
작성자 : 약정원1/4/2024 4:46:00 PM |
|
================================= 나규백님께서 말씀하시길.. ================================= 로라타딘이 임부금기로 나타날 이유가 없을텐데,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정인가요? 답변 :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3호(2021.12.20.)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3]에 따라 문의주신 loratadine은 임부금기 2등급 성분이 맞으며 홈페이지에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약학정보원의 다양한 의약품정보를 많이 활용해주시고, 정보와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