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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IT3000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용시작

작성자 : 임정원8/2/2018 5:5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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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부터 마통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준점은 5월 18일부터이며, 이 기간부터 마약류를 조제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지만 이 기간동안에 매입과 매출의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님스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팜삼천 왼쪽 상단에 '마약류 사용법' 메뉴얼을 숙지해주시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기재고 등록 방법

팜삼천-구매재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규보고-기재고등록 '바로가기'

Pharm IT300 재고 불러오기-확인

현재고를 5월 18일자의 재고로 변경해서 등록해야함

팜삼천-구매재고-향정신성의약품관리

2018년 5월 1일부터 현재일까지 - '지정기간사용의약품조회'

5월 17일자 마지막 재고가 기재고에 등록하는 수량임



2) 자동입고 방법

입고-신규보고-자동입고'바로가기'

거래일시 - '2018-05-01' - 입고대상내역조회

취급일자 해당날짜만 선택해서 '저장'

취급일자 꼭 확인하시고 선택-저장-입고일시를 취급일자와 동일하게 변경-저장-OK



3) 조제내역 보고방법

예)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처방조제현황에서 2018년 5월 18일부터 현재일까지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검색

조제리스트 나오면 더블클릭해서 수정화면 들어가고

완료-완료-추가-완료

5월 18일부터 현재일까지 조제된 향정내역을 님스사이트 보고합니다.



* 위 1~3번까지 진행하셨다면 지금까지 마약류보고 관련으로 진행하지 않으셨던 약국도 쉽게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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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어려워님께서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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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약류통합시스템과 팜3000 연동을 안하다가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5월 18일 이후 향정 구입량은 없었고, 사용량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재고 입력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아래 질문을 보니 5월 17일 까지 재고를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된 것 같은데요.

질문1. 그냥 7월 30일 재고를 기재고로 입력하고 8월 1일부터 조제내역과 구입내역 보고하면 안되나요?

꼭 소급해서 5월 17일 재고를 기재고로 등록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5월 17일 기준으로 기재고를 입력한다면... 그동안 5월18일~7월30일 까지 향정 사용량을 일괄보고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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