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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 예정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8. 02. 21.
조회수:8,037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1204호(2008.2.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으로 통보된 의약품에 대하여 ‘08.2.22조제분부터 급여중지 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보험급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일 중으로 급여중지 대상의약품에 대한 PM2000프로그램 업데이트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 예정 안내 | 약학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