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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 급여중지 안내(1.25조제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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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8/2008 9:16: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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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352호(1.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으로 통보된 의약품에 대하여 ‘08.1.25조제분부터 급여중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회원약국은 보험급여업무에 활용토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일 오전중으로 급여중지 대상의약품에 대한 PM2000프로그램 업데이트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