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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신 단일제(주사제) 등 3개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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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1/30/2007 6:53: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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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신 단일제(주사제)”, “염산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경구)”, “염산에페리손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심사결과를 근거로 동 제제를 약사법 제69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단서규정 및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청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