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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공지] 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 결과 안내(화림대복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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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18/2008 1:49: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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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약청 의약품팀-6633(12.31)호, 대구지방식약청 의약품팀 13호(1.2), 경인지방식약청 의약품팀-11025호(12.31),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42968호(12.31), 보건정책담당관 56호(1.3)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를 통해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한약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내역(부산지방식약청) - (주)화림제약(부산 남구 용호3동 377-3 6층 603호)의 의약품제조품목인 ‘화림대복피(제조번호 : 0082-07-03)’, ‘화림오약(0068-06-06)’, ‘화림반하(1038-06-02)’, ‘화림택사(1029-07-03)’에 대하여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3월(1.7~4.6)을 명하고,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명함 ⇨위반항목 : 화림대복피(비소), 화림오약(카드뮴), 화림반하(잔류이산화황), 화림택사(잔류농약) - (주)혜민제약(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87-3)가 의약품제조품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단향, 산두근, 가자, 백부근, 조구등, 천련자 6개 품목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명함(전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43,200,000원 부과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