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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보도]한약업자 명칭변경에 대해 우려 표명

작성자 : 관리자2/5/2008 9:55:00 AM
대약, 한약업자 명칭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국회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업사 명칭변경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10월)에 대해 반대 입장을 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한방정책관실에 재표명했다.

익히 한약업자는 조제와는 무관하게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 받은 직업군으로, 약사법상 ‘시·도지사가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약업자에 대한 지위와 업무범위는 헌법재판소 판례(89헌마231)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한약업자의 경우, 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 하기보다는 보건의료의 지역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 혼합 판매 행위만을 허용 받았으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개정을 제안하여 그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야기 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이 단순한 표기상 변경의 의미를 벗어나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된 조제 행위자의 범위마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약업사 측의 이러한 요구가 현 약사법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 점을 감안하여 명칭변경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취소되어야 함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005년 10월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업사 명칭변경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2005년 12월경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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