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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2D바코드 일방적 요금 인상 안돼"…약정원, 가처분 신청

작성자 : 관리자11/2/2015 10:07:00 AM
"약국, 결과 나올때까지 재계약 보류 권고"

유비케어의 일방적인 2D바코드 사용요금 인상과 관련해 약정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30일 유비케어의 일방적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위 금지 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아니하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 등이다.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유비케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계약갱신이나 안내문 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약정원 측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비케어의 요금인상이 약정원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체결한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정원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약정원은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가격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므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원 측은 또한 약국가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격인상을 위한 재계약을 보류하라고 당부했다.

약정원 측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다음 주에는 2D바코드 서비스의 독점폐해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비사와 유비케어 모두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조찬휘 회장은 신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도 2D바코드 표준화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약정원은 약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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