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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식약처 안전성 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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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요약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2개 업체 6개 품목)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 조치 ■ 상세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2개 업체 6개 품목의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절차 착수함 - 휴젤주식회사 4개 품목(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