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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실·메티오닌 황산토실산염”제제에 대한 ‘퇴행성관절염’적응증 사용제한 권고 (식약처 안전성 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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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요약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 상세정보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적응증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