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검색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사용자GNB바

의약품검색

약학정보원

컨텐츠

의약품 상세정보

  • 의약품검색
  • 의약품 상세정보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기본정보

허가정보 바로가기 출 력 정보 수정요청 구매가능 약국 찾기
제품명
성분 / 함량 동일성분 의약품
첨가제
도핑금지
약물정보
경기기간중 : 허용 경기기간외 : 허용 상세정보 확인

※ 상세정보는 반드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전문 / 일반 단일 / 복합
제조 / 수입사
제형 투여경로
성상
허가일
재심사
대조 / 생동
급여정보
644903991 - 1000원/1000mL/병 급여(2017-02-01)
644903990 - 삭제(2016-10-01)
ATC 코드
식약처 분류
KPIC 약효분류
제품설명서 보 기 ( 2017-10-10 게시 )
의약품안전성
정보(DUR)
포장단위
(식약처 기준)
심평원 기준 포장단위
저장방법

허가정보 ∙ 복약정보

효능 · 효과

1) 관류
2) 피부, 창상(상처)면, 점막의 세정, 습포(적셔서 대는 것)
3) 함수(양치질), 분무흡입제로서 점막세정, 객담(가래)배출 촉진
4) 의료용구의 세정

용법 · 용량

1) 관류액으로 사용시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2) 피부, 창상(상처)면, 점막의 세정, 습포(적셔서 대는 것)에 적량 사용한다.
3) 함수(양치질), 분무흡입에 적량 사용한다.
4) 의료용 기구의 세정에 쓴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류액)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은 국소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경구적 주사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신적인 흡수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카테터나 배액관을 잘못된 곳에 위치시키면 목적하지 않은 조직이나 체강의 관류 또는 침윤을 일으킬 수 있다.
2) 밀폐된 체강의 관류중에 과도한 용량이나 압력을 가하면 조직이 확장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3.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중증 심부전, 신부전 환자에 사용시 전신적 흡수는 심장, 신장 기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사용한다. 
2) 관류용액 사용 중에 이상반응, 체액과잉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한 후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부유물질이 있거나 또는 용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 관류로 사용할 때는 새로 개봉한 것을 사용하고 잔액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복약정보

제조 · 수입사

회사명
회사 영문명
english name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1) 관류
2) 피부, 창상(상처)면, 점막의 세정, 습포(적셔서 대는 것)
3) 함수(양치질), 분무흡입제로서 점막세정, 객담(가래)배출 촉진
4) 의료용구의 세정
1) 관류액으로 사용시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2) 피부, 창상(상처)면, 점막의 세정, 습포(적셔서 대는 것)에 적량 사용한다.
3) 함수(양치질), 분무흡입에 적량 사용한다.
4) 의료용 기구의 세정에 쓴다.
(관류액)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은 국소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경구적 주사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신적인 흡수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카테터나 배액관을 잘못된 곳에 위치시키면 목적하지 않은 조직이나 체강의 관류 또는 침윤을 일으킬 수 있다.
2) 밀폐된 체강의 관류중에 과도한 용량이나 압력을 가하면 조직이 확장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3.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중증 심부전, 신부전 환자에 사용시 전신적 흡수는 심장, 신장 기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사용한다. 
2) 관류용액 사용 중에 이상반응, 체액과잉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한 후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부유물질이 있거나 또는 용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 관류로 사용할 때는 새로 개봉한 것을 사용하고 잔액은 재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