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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마약류 단일품목 폐기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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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홍기9/3/2018 9:54: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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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중에 개봉후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대상으로 올라온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마약류를 폐기할 때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수집하여 일년에 두 번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때나 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대상 마약류를 따로 봉함해서 마약류 보관소에 보관 중인데,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마약류가 자꾸 선택되어서 조제로 나간 걸로 처리가 됩니다. 매번 제가 찾아서 다른 약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폐기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특정마약류 품목을 사용금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폐기 처리를 그냥 진행해버리고 실제로 보고된 일자에 보건소에 넘기거나 하지 않고 나중에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