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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비급여 약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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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7/20/2018 3:02: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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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보험 급여 약품을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은 비급여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DUR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주신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는 희귀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신청자(희귀질환 환자)에 한해 공급되는 제품이므로 일반적인 DUR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DUR 대상 비급여 의약품 품목리스트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의 수입사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리토리님께서 말씀하시길.. ================================= 안녕하세요~~ 비급여 약제(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약학정보원 사이트에서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를 검색해보면 비급여로 뜨는데, 해당약제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딱히 비급여 코드(?)가 없거든요~ 식약처 사이트에서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 여기에서 검색해봐도 비급여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네요~ 심사평가원 HIRA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 대상 의약품 - 비급여의약품 - 비급여의약품 품목리스트(18.7.1) 엑셀파일에도 해당 약제는 없구요.. 어디에도 '비급여'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여기서 비급여 의약품으로 구분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못찾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