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의약품 / 식별 페라미플루주 식약처 허가사항 문의 |
---|
작성자 : 관리자9/19/2017 9:11:00 AM |
|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페라미플루주의 허가사항에서 효능/효과를 보면 "성인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인플루엔자 감염의 초기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의미하며 예방의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지윤정님께서 말씀하시길.. ================================= 작년에 남편이 a형 독감에 걸려서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페라미플루 주사제를 맞은 바 있습니다. 녹십자에 올라와 있는 페라미플루주 제품설명서를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되어 있는데요. 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하니 독감예방주사라고 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었습니다. 페라미플루주가 독감 치료제인지, 예방접종 백신인지 식약처 허가사항에 기반하여 명쾌히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