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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슈도에페드린 도핑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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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혁6/11/2017 12:30: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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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시험과 동시에 도핑검사(소변)를 실시했습니다. 도핑금지약물은 흥분제 3종(메틸핵산아민, 메틸에페드린, 에페드린)이라고 공고문에 나와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4-7호 3. 흥분제 : 총 3종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슈도에페드린은 위 3가지 약물과 다른 약물이라 도핑금지 약물이 아닌건가요? 혹시 슈도에페드린이 도핑약물에 해당한다면 슈도에페드린이 소변검사에서 검출되지않으려면 섭취 후 며칠정도 지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