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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IT3000 고객메모장 기록을 약화사고 법적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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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7/22/2016 2:53: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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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PM2000에서의 고객메모장 출력기능 추가 건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님께서 말씀하시길.. ================================= 예를 들어 병용금기 약물 처방이 나왔을 때 하나를 중단하시라고 복약지도 했고 메모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환자가 이를 무시하고 병용했을 때 질병이 걸렸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 근거로 '고객메모장' 기록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록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양식화된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PM2000에 그런 출력 기능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