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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성분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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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7/26/2016 11:48: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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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약부외품(의약외품)의 등록 및 사용례가 없는 성분 등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신님께서 말씀하시길.. ================================= 국내 의약부외품에서 사용되어진적이 없는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려는데 성분등재부터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제품화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