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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제조원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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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1/2015 11:57: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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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기등록된 낱알의 변경없이 제조원만 변경된 경우 낱알식별표시이면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원 변경의 경우에도 전공정위탁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낱알식별 문의시 www.pharm.or.kr의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경님께서 말씀하시길.. ================================= 안녕하세요, 기등록된 낱알과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만 수탁하고자 합니다. 변경등록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낱알식별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조처만 바뀌는 거라 굳이 변경 등록이 필요한가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