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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타사 식별표시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 하정아6/29/2015 11:48:00 AM
안녕하세요?
풍림무약 개발팀 하정아라고 합니다.

타 업체와 계약에 따라 발매 약 1년 이후 양도양수 예정인 품목의 낱알식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양도양수를 전제로 타사의 식별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공급계약서 또는 동의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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