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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낱알식별등록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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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영7/7/2015 2:00: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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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신의 허가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증 첨부하여 낱알식별등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후 허가변경(전공정위수탁 수탁제조처 변경) 예정으로 현재 허가증으로 낱알식별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허가변경 이후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