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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낱알식별등록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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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0/16/2015 10:03: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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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허가증으로 낱알식별등록은 가능하고 추후 허가변경을 하시면 제조원 변경에 대한 이면기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www.pharm.or.kr의 Q&A를 이용해주시면 더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영님께서 말씀하시길..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신의 허가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증 첨부하여 낱알식별등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후 허가변경(전공정위수탁 수탁제조처 변경) 예정으로 현재 허가증으로 낱알식별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허가변경 이후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