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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허가 전 낱알식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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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연11/26/2014 1:38: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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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품목허가를 진행 중인 품목의 낱알식별예비 등록 진행 시, - 신청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기재 및 식약처 품목기준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 지요? - 제품 설명서 및 품목허가증은 예비등록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