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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파세타주(또는 데노간)에 대한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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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7/21/2014 4:59: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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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DUR은 약물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위한 제도적, 기능적 사전 조치이므로, 약품별 허가정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DUR(연령금기, 임부금기, 성별금기, 약물상호작용)이 제품별 모든 금기정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연령대별로 투여하지 말 것 또는 금기로 제시하고 있는 제품허가정보는 해당 연령대에서 부작용 위험 등을 근거로 '투여금기'로 명시되기도 하지만, 해당 연령대에서 수행된 적절한 임상연구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데노간주, 파세타주(성분명 염산프로파세타몰)는 해당 제약사와 심평원 DUR 기획부에 문의한 결과 DUR 소아금기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아투여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므로 추후 급여심사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민경님께서 말씀하시길.. ================================= 소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해열,진통제로 사용하는 데노간 또는 파세타주사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연령금기, 병용금기는 없음이라고 써있는데, 하부 내용에는 투여하지 말 대상에 소아라고 나와있어서요. "금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