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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향정 보고기한 초과 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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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문회9/27/2019 4:56: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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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구합니다. 오늘 향정약 입력하다가 팜IT3000에서의 향정 재고랑 마통 재고랑 다른 것을 발견하고, 청구프로그램에서 목록 띄우고 마통시스템 목록 띄워서 조사해 본 결과, 8월 3일 처방전 하나가 마통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더군요. 8월 청구자료집계에서는 해당 처방전이 입력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법에 누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청구프로그램에서 일괄보고 버튼을 누를 시 해당되는 내용이 뜨지는 않네요. 해당 월일을 지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월 3일 해당 처방전을 재확인하여보니, 마통으로 건너가네요. 그 당시에만 청구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나 마통시스템에 건너가는게 오류가 났단 것일까요? 어찌되었거나 통상 8월 자료를 9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뒤늦게 오류 발견되어 정정 작업을 하였음에도 처벌은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사후 이 문제로 처벌 조항이 온다면 어떤 내용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