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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원료의약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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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3/17/2014 5:09: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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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정보를 기준으로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내용인 원료의약품 폐기에 관한 절차와 규정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윤영식님께서 말씀하시길.. ================================= 원료의약품(국전탈크, 과망간산칼륨등)이 유효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하려고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관련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