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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낱알식별 및 업소고유표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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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1/14/2013 10:15: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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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답변 드린 내용 같은데 혹시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2-6474-79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진님께서 말씀하시길.. ================================= A회사 허가권자 B회사 제조사 B회사,C회사 공동 판매자 1. B회사의 업소고유표시를 사용하여되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리며 사용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B회사의 낱알식별과 동일하게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