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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소염효소제제 대체

작성자 : 관리자11/7/2013 9:51:00 AM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일반대체/비교용출로 표시된 제품은 모두 대체시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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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호님께서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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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염효소제(예, 듀오나제 뮤코라제) 경우 모든 약이 일반대체/비교용출로 돼있는데
이런 경우 사후대체가 안되는 건가요....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대체가 가능한가요

2. 대조약인 바리다제나 생동입증품목인 스키다제로 대체하는 것도 사전동의 구해야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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