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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대체약관련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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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8/2013 11:14: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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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때, 드로피진정 이외 동일성분, 동일 제형 제품들은 의약품동등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식약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동일성분, 다른제형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품 중 의약품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보텍캡슐(㈜일화), 레보투스시럽(현대약품㈜) ================================= 김승혜님께서 말씀하시길.. ================================= levodropizine 성분의 약품 중에 드로피진정이 대조약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의 약품들은 동등성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