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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대상 포진 처방 보험 적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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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26/2012 9:16: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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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 처리에 관한 부분은 처방받으신 병원 또는 심평원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팜비어정'의 급여심사기준(심평원에서 고시하는 약제의 급여 인정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Famciclovir 250mg 경구제'의 급여심사기준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유사효능의 저렴한 약제 투여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대상포진 감염증과 재발성인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항바이러스제(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 ----------------------------------------------------------------------------------------------- ================================= 이승범님께서 말씀하시길.. ================================= 안녕하세요~ 이제 초년차 약사활동을 시작한 12년도 신입 약사입니다. 1. 폰탈 1일 3회 1알씩 2. 아디팜정(10mg) 1일 1회 1알씩 3. 팜비어정(250mg) 1일 3회 1알씩 위와 같이 대상포진 진단으로 사흘치 처방이 나왔는데요, 전부 본인 부담 비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팜비어정은 대상포진에 적용한다고 나와있기도 한데요, 비보험 적용 된 것이 잘 못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