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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분할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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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0/16/2012 9:43: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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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입니다. 낱알식별과 관련된 문의는 낱알식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pharm.or.kr) 다음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의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Bulk 형태로 수입하여 소분포장 판매하는 경우 제조에 해당되므로 각기 다른 식별표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품목의 식별표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분할선" 유무로 식별표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시문자는 동일하고 단지 분할선만 차이가 나는 품목은 동일한 식별표시로 인지하고,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낱알식별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승훈님께서 말씀하시길.. ================================= 동일 제조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A 회사는 bulk 수입하여 제조품목으로 허가받고, 또한 B 회사는 완제포장수입품목으로 허가를 득하려 합니다. 이 경우, A와 B 회사는 유럽제조원으로 부터, 각각 분할선이 있는 정제와 없는 정제로 나눠 공급받게 됩니다. 분할선의 유무로 낱알식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