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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분할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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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승훈10/15/2012 8:45: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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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조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A 회사는 bulk 수입하여 제조품목으로 허가받고, 또한 B 회사는 완제포장수입품목으로 허가를 득하려 합니다. 이 경우, A와 B 회사는 유럽제조원으로 부터, 각각 분할선이 있는 정제와 없는 정제로 나눠 공급받게 됩니다. 분할선의 유무로 낱알식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