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의약품 / 식별 투약봉투 정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관리자5/15/2012 6:09:00 PM |
|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학정보원은 다양한 의약품 관련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내용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참고가 되시라고 관련 정보를 찾아 아래에 나타내었습니다. 기타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사이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약사법시행규칙 제15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2. 조제연월일 3. 조제자의 성명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민님께서 말씀하시길.. ================================= 안녕하세요. 약봉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약국 혹은 병원(간혹)에서 약을 제조해줄 경우 투약봉투(겉봉투)에는 꼭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재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