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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 복약상담에 대한 내용은 약을 처방 받으신 약국 또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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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약 가격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2/3/2012 3:44:00 PM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제비는 약가의 본인부담금과 조제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건강보험 등의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약가를 100% 본인부담합니다.
따라서 1800원하는 약을 30일간 매일 한 알 복용하는 경우 약가는 1800*30 = 54000원이며,
비급여이므로 54000원을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조제료의 경우 조제받은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주말, 야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상세한 약제비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a href="http://custom.kims.co.kr/WebPOC/SearchDrug/PocDrugCalculator.aspx"><b><u>http://custom.kims.co.kr/WebPOC/SearchDrug/PocDrugCalculator.aspx</u></b></a>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제받은 약국에 문의 하시길바랍니다.

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지역 보건소 또는 식약청,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님께서 말씀하시길..
=================================
가격이 써져있고 / 보험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가격은 보험이 적용된 가격인가요?

아니면 보험이 적용안된 비급여 가격인가요.


한알에 1800원하는 약이 있는데, 비급여로 30일치를 받아오니 60,000원이 나와서요...

이럴 경우 약국이 한알당 비급여의 경우 2000원으로 측정한건가요?


또한 약의 갯수가 많아서, 포장하지 않고 뜯지 않은 통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용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있더군요... 이미 약은 반쯤 먹었구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전 어떻게 보상받나요?

어쩐지 약효가 전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이여서 용량을 높일 생각을 했었는데, 화가납니다.

포장약으로 받았더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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