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의약품 / 식별 외국의 반제품 수입 |
---|
작성자 : 관리자1/13/2012 11:27:00 AM |
|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낱알식별표시제도와 관련한 홈페이지(제도에 따른 낱알식별 등록 업무관련)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낱알식별표시 등록과 관련한 내용은 낱알식별표시제도 홈페이지 Q&A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낱알식별표시제도 홈페이지 <font color=blue> http://www.pharm.or.kr </font> 낱알식별표시 등록처 전화번호 <font color=blue>02-3471-3933 </font> 감사합니다. ================================= 유병호님께서 말씀하시길.. ================================= 외국 A회사의 "가 "라는 반제품(Bulk tablet, 최종 완제품이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bulk package로 수입)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포장공정만을 실시하는 허가를 국내 3개사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외국 A회사의 "가"라는 동일제품을 단지 국내 3개사에서 각 각 최종 공정인 포장공정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낱알식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 병 호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