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의약품 / 식별 알려드립니다 |
---|
작성자 : 관리자10/6/2011 9:37:00 AM |
|
관심 감사드립니다. 확인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녀님께서 말씀하시길.. =================================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 근거 법률을 업데이트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동일 내용의 조항은 현재 약사법 상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 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10호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