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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약국에서 처방을 비급여로처방받아서 확인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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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7/1/2011 10:41: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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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환자분의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에 따라 급여기준이 다르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약품이라 하여도 비급여로 처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순환기계용 의약품이 해당 적응증이 아닌 비만치료제로 처방될 경우 급여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비급여로 처방되며 약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해당 병원과 약국에 처방전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고객지원센터 1644-2000 (내선 0) 감사합니다. ================================= 전현미님께서 말씀하시길.. ================================= 약국에서 보험 비급여로 처방받아서 약값만 3만원나왔네요..왜케비쌰냐고했더니.. 보험 비급여 랍니다.. 그래서 집에와서 약검색해서보니.. 다 보험 급여 로나오던데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디로해야하는지알려주십시오. 꼭 바로잡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