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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답변]한방생약재로 욕용제를 만들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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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6/14/2004 10:10: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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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2조 7항의 의약외품 규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고시(2002.3.2)에 의하면 욕용제를 " 체취방지 또는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품화 하고자 하시는 욕용제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상품화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및 허가 관리를 받지만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달이 판매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 동선우님께서 말씀하시길.. ================================= 쑥,녹차,박하,천궁,당귀,곽향,정향,소방목을 천연 그 대로 잘게 썰어 욕조에 넣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반신욕의 효능을 보다 높일수 있는 욕용제품으로 제품화 시키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위 8가지 생약이 의약외품 욕용제로서의 범위가 약사법에서 정한 범위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