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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약물관련 유권 해석 질의 회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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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규4/12/2004 12:10: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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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의 료마주 1미리리터의 주사액"과 "광명제약의 설피린 주사액"의 사용상 주의 사항중, 이 약물의 사용을 금기하는 금기 사항에 "심한혈액이상환자"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 약품 정보 사항 중 금기 사항에 '심한혈액이상환자'에 포함되는 환자의 의미는 혈액검사 수치상 심한 혈액 이상환자도 포함되지만, 심한 혈관이상으로 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약물은 진통해열, 염증을 통제하기 위한 약물이지만, 출혈이 심하게 우려되는 환자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 결찰 수술을 한 환자에게도 투약을 금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이 약물을 출혈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약하였을 경우, 어떤 영향은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금기사항으로 명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4. 명인제약 디스그렌캅셀 300㎎은 항혈소판제제로서, 혈관확장작용으로 출혈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을 소량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동안 3정 내지 4정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어느 정도 유해할 수 있는지 여부? 5. 명인제약 디스그렌캅셀 300㎎ 약물 복용시 신체에 용해 침투되면서 약물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서정규 드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