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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답변 : 이번 업데이트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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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원9/10/2019 4:42: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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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야간가산 적용기준 과 야간가산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한 알림창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야간가산 적용기준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의 경우 주의하시라는 안내 내용입니다. 1) 09~18시 사이(정상)는 약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가산을 적용합니다. 예1) 17시 58분에 약국 도착하여, 18시 이후에 조제 입력 하시는 경우 주간으로 입력 하셔야 합니다. 2) 18시~09시 사이(시간 외, 심야)에는 조제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가산 적용합니다. 예2) 오전 8시 58분에 약국 도착하여 9시 이후에 조제 입력 하시는 경우 주간으로 입력 하셔야 합니다. 2. [야간가산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한 알림창]을 출력하여, "18시 이후 24시 이전"과 "00시 이후 09시 이전"의 알림창을 출력합니다. 약국의 착오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한 부분이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조제하시라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Pharm IT3000 공지사항은 유관부서에 의견 전달하여 쉬운 설명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이나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약학정보원 CS팀 1670-587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형준님께서 말씀하시길.. ================================= 이번 업데이트 공지사항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평일 18시 이후에 오는 처방도 병원 진료시간이 18시 이전이면 야간가산이 불가능 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입력이 가능하나 오전에 온것을 임의로 오후에 온것으로 하지말라는 경고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