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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산정특례환자 v코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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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민아7/9/2019 12:49: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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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환자로 지정받은 분이 해당 질병코드로 약 처방받았을때 처방전상에 v코드 입력이 없더라도 산정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일예로 동국대병원에서 I639 질병코드로 약 처방받으셨고,v코드가 없어 30%적용해서 약드렸구요(처방전 수기입력) 그이후 이처방을 동네의원에 가셔서 그대로 받아오셨는데, 이땐 바코드 입력이라 찍~ 눌러 계산해보니 자동으로 질병코드에 v코드가 입력되어 5%만 본인부담이 되게 나왔어요. 처방의사에게 5%산정특례환자로 확인하라는 멘트만 남기고... 의원에 전화하니 v코드에 대해 잘 모르시고... 환자분이 가져온 본인처방전과 동일하게 처방하셨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구요... 이럴땐 적용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