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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월적용 신설 및 변경보험약가 업데이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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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6/3/2004 9:50: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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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2004. 5. 14자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표중 개정"고시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04년 6월부터 적용되는 신설 및 변경보험약가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6호, 2004. 4.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14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1”을 추가하고,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3”을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별표4”를 추가하고, “별표5”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표3“품목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