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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주, 병용·연령금기 업데이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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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3/17/2008 4:15: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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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인증 후 배포 예정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적용에 앞서 PM2000 업데이트 자료가 3월 마지막주 제공된다. 4월 1일 청구분부터 인증받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설치한 청구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약제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선행 조치다. PM2000의 경우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은 후 3월 마지막주에 자동업데이트하고 PM2000 V5자료실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앞서 1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7년 11월~올 2월말까지 적정 승인된 222개 청구소프트웨어(의원 123개, 병원 99개, 약국 22개 포함)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검사기준 추가·변경 사안 등을 심의했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정승인 소프트웨어는 총 807개로 약국용은 87개가 포함돼 있다. 한편 각종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선 약국들도 반드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등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데이터 송수신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경우 매 기간 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주요 변경 사항 반영 여부를 검사해 적정 승인을 거치고 있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전준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규모, 업데이트 속도 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적은 일부 청구소프트웨어의 경우 급여중지, 약가인하 등이 적시에 업데이트 되지 않아 하루 이틀 차이로 조제료 삭감 등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약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면 시행에 앞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감안해 프로그램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현아 hyuna@kp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