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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약국조제수가관련 고시 및 조제일수별 수가조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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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21/2007 1:27: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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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07-113, 07.11.29)된 바, ㅇ 동 고시중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관련된 『제15장 약국 약제비』및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2008.1.1시행)를 첨부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약국이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정·고시된 조제수가 주요변경 내용은 12월말(27일-28일)까지 PM2000에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중 제15장 약국 약제비 2. 2008년도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2008.1.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