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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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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2008 9:27: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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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호 (공고일 01-JAN-08 )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2차)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68호(2007.4.11) 관련 병용금기(倂用禁忌)1) 및 특정 연령대 금기2)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추가·삭제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 19개 성분조합 추가(붙임 1.) ○ 29개 성분조합 삭제(붙임 2.) 2.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1개 성분 삭제(붙임 3.) -------------------------------------------------------------------------------- 1) 병용금기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2) 특정 연령대 금기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