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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약, 약국 S/W 관련 표준계약서(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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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2/26/2007 3:13: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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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국 S/W 관련 표준계약서(안) 마련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포함 회원들이 약국 청구 S/W 제공업체 또는 A/S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안)가 마련된다. 그동안 개국가에서는 약국 전산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시 표준화된 문항의 부재로 다소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시 동 계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전산 프로그램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등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국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PM2000 A/S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업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