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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080225)

작성자 : 관리자2/26/2008 9:2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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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82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22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181품목(별지4,5,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3호에서 정한 "노바스크정5mg"의
상한금액 변경(523월 → 418원) 시행일을 2010년 7월 8일에서

2008년 3월 1일로 변경

나. 시행일 : 2008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 2008.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되는 약제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변경되는 약제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하며, 삭제되는 약제를 “별지4”, “별지5”, “별지6”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변경되는 약제 중 “코자플러스프로정(A59500131)”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가스모틴정5mg(A04303961)”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는 200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며, “별지6”의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3호(2007.12.24)에서 정한 “노바스크정5mg (E01890381)” 상한금액 변경(523원 → 418원) 시행일을 기존 2010년 7월 8일에서 2008년 3월 1일로 변경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08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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