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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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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3/10/2008 1:52: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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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393호(2008.2.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20호(2007.12.17)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관련입니다. 2. 위 고시 기준 부칙 제2조에 의거 2008.4.1부터는 한방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은 인증 받 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 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경우 반송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08.4.1 청구분부터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의 검사승인지연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연 또는 검사승인 번호를 누락하거나 착오기개로 요양급여비 용 청구서가 반송되지 않토록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의 동기능 탑재와 관련한 인증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심사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약국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은 3월17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3월 마지막주에 업데이트 파일 및 사용자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4월1일전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부 :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