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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4/9 발표 석면함유 탈크 사용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한 분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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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4/10/2009 8:57: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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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종합 의약품 정보 제공 공익기관인 (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에서는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4.9) 조치된 의약품에 대한 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금번 조치된 120개 제약회사의 1,122개 의약품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3) 이전에 제조한 품목으로, 이중 급여의약품이 636품목으로 전체의 56.7%에 해당하며 비급여 의약품은 486품목으로 43.3%에 해당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의 비율을 보면, 전문의약품 563종(50.2%) 중 내수용이 507품목, 수출용이 56품목이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556품목(49.6%)중 내수용 526품목, 수출용 30품목, 원료의약품 3품목(내수용 1품목, 수출용 2품목) 으로 전체 품목 중 내수용이 1,034품목, 수출용이 88품목이다. 또한, 전체 품목을 복지부 약효군 분류번호별로 나눌 경우 114 해열/진통/소염제가 17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32 소화성궤양용제 61품목,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59품목, 239 기타의 소화기관계용약 58품목,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53품목 순이었다. 위 품목을 약효군 중분류로 정리해 보면 230 소화기관용약이 245품목, 110 중추신경계용약 234품목, 210 순환계용약 141품목 순이었고, 610 항생물질의 경우 39품목, 214 혈압강하제는 29품목, 421 항악성종양제 8품목 등 이었다. 또한,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동국제약 인사돌정, 일양약품 노루모산, 아진탈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반품 요구 및 복용의약품에 대한 확인 요구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해당 의약품의 식별정보 및 구체적인 허가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www.health.kr 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