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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3월적용 신설 및 변경보험약가 업데이트 안내(0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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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3/16/2004 6:39: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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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2004. 2. 12자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표중 개정"고시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04년 3월부터 적용되는 신설 및 변경보험약가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 <2004년 2월 12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1”을 추가하고,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3”을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별표4”를 추가하고, “별표5”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표3“의 품목은 2004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